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 2. 23:40 경 춘천시 춘천로 242에 있는 퇴계 주공 4 단지 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 아우 디’ 춘천 매장 방면에서 ( 구) 춘천 여고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6 세) 이 운행하는 D 개인 택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 내 아버지가 왜 너보다 나이가 어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운 전대를 잡아 빼앗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3. 00:05 경 춘천시 춘천로 242에 있는 퇴계 주공 4 단지 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과 주소를 물어보자 “ 니네
가 뭔 데 물어보냐
”며 신분 밝히기를 거부하고 시비를 걸며 시동이 걸려 있던 순찰차 조수석에 타려고 하여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