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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가합50413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1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무렵 원고와 피고는 서로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14. 9.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12. 현재 미지급된 차임이 219,000,000원으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초과하는 사실,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2. 22.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가 계속된 이후인 2018. 5.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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