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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3.21 2013가단3808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9. 8.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금 10,000,000원, 월 차임은 금 1,200,000원(매월 8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1. 11. 8.부터 2014. 11. 7.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바, 2013. 9. 8.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원고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3. 10. 28.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연체액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원고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3. 10. 2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가 월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3. 9. 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시까지 약정에 따른 월 금 1,200,000원의 비율에 따른 월 차임 또는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공장을 설치한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월 차임을 증액하는 것에 관하여 협의하던 중 원고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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