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8. 7. 11. 피고들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8. 1.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2018년 12월분까지 월 차임을 지급한 이후 차임 지급을 연체하다가 2019. 7. 24. 2019년도 1월분부터 4월분까지의 월 차임 합계 2,000,000원을 송금한 후 더 이상 차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다.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8. 16. 피고 B에게, 2019. 10. 10. 피고 주식회사 C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계약당시 약속한 파손된 현관 앞뒤 베란다 부분을 수리해 주지 않아서 월 차임을 연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파손여부 및 수리약속 여부, 나아가 파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ㆍ수익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