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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9 2012고단17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정상적인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량을 구입 즉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것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있었던 것도 아닌 반면 3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할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8. 23.경 서울 종로구 연건동 178-1 소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학로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영업사원에게 “벨로스터 차량을 구입하는데, 모자라는 자동차 구입자금 1,30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하여 주면 매월 원리금 407,073원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심사표, 상품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브로커의 꾀임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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