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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22 2016고단3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7. 01:45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사동 667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으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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