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9. 4.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6.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6. 7.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01:16 경 화성 시 반송동에 있는 개나리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반송동에 있는 동 탄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6년 6 월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후 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며,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도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중 2008년 12 월경의 것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한 것이고, 위와 같은 2회의 음주 운전 전력 외에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