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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노192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추행하고, 이를 보고 화가 난 위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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