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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노4210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 앞에서 지퍼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한 점, 위 범행의 경위와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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