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5노546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수금한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 금액이 43,436,100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