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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2861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동석한 피해자 E(여, 48세)을 구타한 후 쓰러진 E의 상의를 벗기고 바지의 단추를 풀어헤친 다음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E의 유두를 빨아 강제로 추행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F을 모욕한 것으로,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찰관을 모욕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직후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 이후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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