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9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이게 추행이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재차 만져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쁜 점, 수사단계에서는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게 되었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원심에서도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