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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2노13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은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카페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다음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술병과 컵을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의 카페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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