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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3노9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은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0여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거주하는 동네의 주민들이 그 동안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행한 폭력, 욕설, 협박, 재물손괴 등에 시달려 온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면서 처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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