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은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인 점, 피해자에게 78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박하혈종, 두개골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