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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나133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B BMW320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용리스계약 체결하고 점유하며 운행하는 자이고, 피고는 대구 동구 안심로55길 39 (동호동)에서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대구지점’이라는 상호로 BMW 차량의 공식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남편 C는 2013. 1. 25. 15:40경 주식회사 에너메드가 운영하는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7 소재 에쓰오일주유소에서 이 사건 차량에 주유를 하였는데, 위 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이 사건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혼유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혼유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주유소에서 대구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잘 걸리지 않자 2013. 1. 25. 20:00경 BMW모빌리티에 ‘시동걸리지않음고장’ 사유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고장 신고를 하였으며, 2013. 1. 28. 10: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의 서비스센터에 도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라.

C는 2013. 1. 29.경 피고 직원 D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연료고압펌프 교환을 위하여 연료라인을 탈거한 결과 연료탱크 내에 휘발유가 섞여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는 연료계통의 부품을 교환하여야 하고, 엔진의 경우 세척 또는 교환하는 방식으로 수리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2013. 2. 4.경 한국석유관리원에 이 사건 차량의 연료탱크에 있던 기름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2013. 2. 12. 위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C가 제시한 시료는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자동차용휘발유 등)이 약 55% 혼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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