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01:59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진관동 241-17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