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8 2014고단1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20:00경 시흥시 물왕동 물왕저수지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동서로 702 물왕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