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8 2014고단1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4. 20:00경 시흥시 물왕동 물왕저수지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동서로 702 물왕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