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6: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유림 교 사거리 교차로를 포 곡 역 방면에서 고 진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9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0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