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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4 2018고단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남산로 46 순천 원예 농협 앞 사거리를 아 랫 시장 방면에서 오천지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남정동 방면에서 이 마트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는 피해자 C(61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7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몸통의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순천시 석현동 순천 대학교 인근 번지 불상 도로부터 순천시 남산로 46 순천 원예 농협 앞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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