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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4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5. 23. 그 남은 형기가 종료된 자이다.

[2013고단464] 피고인은 2012. 11. 15. 20:00경부터 같은 해 11. 16. 06:30경 사이에 피고인이 근무하기로 한 오산시 C 505호에 있는 ‘D’ 아웃소싱 업체 기숙사에서 함께 숙소를 사용하던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 있는 현금 5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940]

1. 피고인은 2011. 9. 8. 04:43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카운터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간이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35만 원과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7. 13:00에서 14:30경 사이 아산시 I아파트 103동 311호에 있는 J(주)의 숙소에서 그 곳 방과 거실에 놓여있던 동료 직원인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수스넷북(노트북), 500원권 동전 35,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과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15만 원, 미화 2달러, 농협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반지갑, 시가 35,000원 상당의 레종블루 담배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05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4. 08:25경 여주군 M건물 106동 1209호에 있는 N 직원 숙소에서 동료들이 모두 출근하고 혼자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같은 방을 사용하는 동료인 피해자 O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노트북 1대를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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