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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02 2015누73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8. 13.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하여 1982. 1. 30. 해군 부사관(하사)으로 임관된 후 1986. 9. 3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1. 24. 피고에게 ‘정보사소속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1983. 5.경 수중침투훈련 중 실족하여 우측다리와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1985. 7.경 수중침투훈련 중 얼굴 등을 다쳐 수도통합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면서 ‘척추 수핵연골 탈출증(요추5-천추1), 족부백선 및 이차감염, 안면부 외상’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2004. 8. 3.자 보훈심사회의에서 ‘척추 수핵연골 탈출증(요추5-천추1), 안면부 외상’은 공상군경 요건 해당(이후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으로, ‘족부백선 및 이차감염’은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으로 의결되었다.

다. 원고는 2005. 5. 31. 어깨와 목에도 부상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추가상이인정신청을 하였는데, 2006. 4. 11.자 보훈심사회의에서 ‘경추 제2-3, 4-5, 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전관절 재발성 탈구 및 상완골두 호외측 골결손’이 추가 상이처로 인정되었으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8. 2. 14. 피고에게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도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현하였다며 추가상이인정신청(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9. 1. 15.자 보훈심사회의에서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기왕의 의학자문상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적기질적 질병으로 공무와 관련한 특별한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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