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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6 2020고정375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거제시 C에 있는 ‘D’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 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5. 18:41 경 위 D 앞 도로에서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E 활어 운반차량 뒤 등록 번호판을 박스 조각으로 가리고 운행하여 고의로 위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에 위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F 건물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활어 운반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20. 8. 11. 거제시 G 건물 앞에서, B으로부터 “ 네 가 2020. 8. 5. E 활어 운반차량의 뒤 등록 번호판을 박스 조각으로 가리고 운전한 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전화가 왔었다.

” 라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고 위 B에게 “ 내가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면 무면허 운전까지 더 해져 벌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 네 가 활어 운반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고 운전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20. 8. 21. 경남 거제 경찰서 수사과 H 팀 사무실에서 경위 I에게 마치 자신이 2020. 8. 5. 활어 운반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피고인신문 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 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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