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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513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2014. 10. 3. 20:14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 앞 번호판을 접이식 의자로 가리고 뒷 번호판은 트렁크 문을 아래로 내려놓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가려놓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승합차의 소유자인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승합차 뒤 번호판을 시위용 피켓(가로 약 70cm, 세로 약 100cm)으로 가려놓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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