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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6 2020고정34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4. 18:12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동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C 화물차를 주차하면서 무인카메라의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앞번호판을 현수막으로 덮어 가리고 뒷번호판 앞에 아이스박스를 세워놓아 가림으로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발생보고, 내사보고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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