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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6고합8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06:50 경 부산 사하구 E 부근에서 해운 대행 F 시내버스를 타고 가 던 중 먼저 승차하여 운전자 쪽 2 열 창가 석에 교복을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G( 여, 17세) 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버스가 부산 역을 지날 때부터 피해 자가 하차하기 직전까지 약 30분 동안 갑자기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고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버스 내 피의자 사진, CD( 순 번 4번), 각 결과 통보, 대상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30,000,000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별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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