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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5. 4. 9. 선고 2014가합529247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항소[각공2015하,439]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의 주주 을 등이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갑 회사의 이사회가 위 제안을 변형한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당부’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안건이 부결되고 그와 별도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1명에 관한 이사 선임결의가 이루어지자, 주주제안권 침해를 이유로 이사 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은 주주제안권 침해를 이유로 이사 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의 주주 을 등이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갑 회사의 이사회가 위 제안을 변형한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당부’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안건이 부결되고 그와 별도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1명에 관한 이사 선임결의가 이루어지자, 주주제안권 침해를 이유로 이사 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이사회가 을 등이 제안한 의제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을 등이 주주제안이 부당하게 거절되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사가 상법 제635조 제1항 제21호 에 따라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사 선임결의는 이사 임기 만료가 곧 도래함에 따른 것이고 을 등이 제안한 의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을 등은 주주제안권 침해를 이유로 이사 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무 담당변호사 황문석)

피고

대한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최경창 외 1인)

변론종결

2015. 3.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2014. 3. 26.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에 관한 건(주주제안에 따른 ‘현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건’의 당부에 관한 건 포함)에 관하여 한 결의를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법인등기부상 발행주식의 총수가 1,796,490주, 자본금 총액이 8,982,450,000원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들인데,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2013. 12. 31. 기준으로 원고 1이 170,000주, 원고 2가 190,000주, 원고 3, 원고 4가 각 113,330주, 원고 5가 28,335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의 정관 내용

피고의 정관 제21조에서는 임원 선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피고 회사는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을 두며 이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제21조 제1항).

② 이사의 선임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한다(제21조 제2항).

다. 피고의 2013. 3. 26.자 정기주주총회 결의

1) 피고의 이사는 2013. 3. 26. 당시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원고 3으로 총 5명이 재임하고 있었고, 소외 1은 피고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13. 3. 26.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사 4명, 즉 소외 2, 소외 3, 소외 4, 원고 3의 임기가 2013. 3. 29. 만료될 예정이었으므로 ‘이사 선임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3) 이사 후보로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과 원고 3이 추천되었고, 그중 소외 3, 소외 4가 이사로 선출되었다. 원고 3을 비롯한 나머지 후보들의 이사 선임 안건은 부결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의 이사는 소외 1, 소외 3, 소외 4로 총 3명이 되었다.

라. 원고들의 주주제안권 행사

1) 원고들 대리인은 2014. 2. 12. 피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 이사인 소외 4를 수신인으로 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총 발행주식의 34.2%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인데도 피고의 경영에서 배제되어 있다. 피고의 투명한 경영과 원고들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원고들을 대표할 수 있는 주주를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기를 원한다. 원고들은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 제2항 및 정관 제21조 제1항에 따라 2014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이외에 2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고, 원고 2, 원고 4를 후보로’ 하는 내용을 정기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제안한다.”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2) 피고는 2014. 3. 6. 대리인을 통해 원고들 대리인에게, “원고들의 제안사항 중 추가 이사 선임의 건은 일단 ‘이사 선임의 건’으로 상정하고, 복수의 이사를 선임할 것인지 임기 만료 이사의 수에 대해서만 이사 선임을 할 것인지는 당일 토의 및 의결을 거쳐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선임할 이사의 수를 정하고 난 뒤 이사후보의 추천은 모든 주주에게 추천권이 있을 것이므로 직접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이상, 후보의 명칭을 국한하여 의안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2014. 3. 26.자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등

1)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주주들에게 2014. 3. 26.자 제4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위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제2호 의안이 이사 선임에 관한 건(주주제안에 따른 ‘현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건’의 당부에 관한 건 포함)이, 제5호 의안이 ‘기타 주주제안에 대한 건’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들 대리인은 2014. 3. 10. 피고 대리인에게, “원고들은 ‘현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을 제안한 것이지, ‘현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당부’를 제안한 것이 아니다. 위 소집통지서는 원고들의 제안을 무시하고 원고들 제안의 당부를 목적사항으로 한 위법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이므로, 적법한 소집통지서의 발송을 구한다. 한편 2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함에 있어서는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한다.”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바. 피고의 2014. 3. 26.자 정기주주총회 결의

1) 피고는 2014. 3. 26.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발행주식 총 1,796,490주 중 1,794,990주를 보유한 주주 15명이 출석한 가운데 대표이사인 소외 1의 진행으로 안건을 심의하였다.

2) 2014. 3. 26.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총회가 진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① 의장인 대표이사 소외 1은 자신의 임기가 2014. 3. 29. 만료됨을 보고하다. 원고들이 ‘현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건’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고, 또한 이사 복수 선임 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을 청구하였음을 공지하고, 주주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재단과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서도 집중투표제의 실시요청이 있었음을 공지하였다.

② 추가 이사 선임의 필요성에 대하여 찬반을 논의한 후 일부 주주가 제안한 ‘현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건’의 당부에 대하여 표결하여 ‘현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건’은 찬성 794,995주 44.26%, 반대 999,995주 55.66%로 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③ 정관 제21조 제1항에 “당사는 이사 3명 이상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사 최소인원이 3명이므로 소외 1 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다. 의장은 각 주주에게 이사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아울러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수는 임기 만료된 이사 1인이므로 일부 주주가 요청한 집중투표제는 시행하지 않게 됨을 공지하였다. 그 후 소외 4 주주는 소외 1 주주를 후보로, 원고 3(원고 3) 주주는 원고 4(원고 4) 주주를 후보로 추천하다.

3) 그 후 이사 선임에 관한 표결이 최다 지지율 1인 선임 방식으로 이루어져 소외 1 999,995주 55.66%, 원고 4 794,995주 44.26%의 찬성표를 얻었다. 그리하여 2014. 3. 26.자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소외 1이 이사로 선임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4. 3. 26.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제2호 이사 선임에 관하여 이루어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는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은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에 따라 ‘현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고 위 이사를 집중투표제로 선임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고 집중투표제로 2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제안을 무시하고, ‘이사 선임의 건(주주제안에 따른 현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건의 당부에 관한 건 포함)’이라는 내용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고, ‘현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당부’에 관해 의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의 주주제안권 및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선임권을 침해하고, 위법한 소집통지를 하였다.

2) 원고들은 위와 같이 제안하면서, 상법 제363조의2 제2항 에 따라 ‘원고 2, 원고 4를 후보로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안의 요령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원고들이 추천한 후보자의 성명, 주소, 경력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제안한 의안의 요령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주제안권을 침해하고 위법한 소집통지를 하였다.

3) 이사 선임에서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와 공고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임기가 만료되는 소외 1에 대한 선임을 포함하여 ‘3명의 이사 선임’이라는 내용으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기재하지 않고, ‘이사 선임의 건’이라는 내용만 기재하여, 위법한 소집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이 제안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그대로 인용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주제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피고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이사 선임의 건(주주제안에 따른 현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건의 당부에 관한 건 포함)’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추가 선임될 이사의 수를 명확히 하였다.

한편 회사의 기관을 구성할 권한은 주주총회에 전속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안에 따라 2명의 이사를 추가 선임하기 전에, 2명의 이사가 추가적으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회사법의 법리상 당연한 것이다. 원고들이 추가 선임 이사의 후보를 추천한 것은 의안의 요령을 기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집통지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집절차상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

2) 복수의 이사 선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선임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과 그 내용

1) 관련 법령(아래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상법 시행령 제12조 (주주제안의 거부)

상법 제382조의2 (집중투표)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2) 관련 법령의 내용

개정 전 상법 제363조의2 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에 의제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즉 주주제안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제1항 에 따라 주주가 주주총회의 목적으로 삼을 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의제제안’이라고 하고, 제2항 에 따라 의안의 요령을 제안하는 것을 ‘의안제안’이라 하는데, 의안제안은 의제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제3항 에 따라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이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 에서 정하는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주들이 제안한 내용을 주주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한편 상법 제382조의2 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하나의 결의로 할 때 주주가 주식수에 따라 각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의결권을 하나로 제한하지 않은 것이다.

나. 피고가 원고들의 주주제안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1) 원고들은 피고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인데(원고들이 보유한 피고 주식 합계가 614,995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약 34.2%에 해당한다), 2014. 3. 26.자 제48기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인 2014. 2. 12. 서면으로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이사 이외에 2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의안의 요령으로는 원고 2와 원고 4를 후보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주주총회일의 7일 전인 2014. 3. 10. 서면으로 2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였다.

2) 피고의 정관에는 이사의 정원을 3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규정 외에 이사의 수에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고,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밖에 원고들이 제안한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것이라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 에서 정하는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이사회는 원고들이 제안한 의제 그대로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이사 이외에 2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사항’을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고, 그에 맞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

3) 그런데 피고 이사회는 원고들이 제안한 의제를 주주총회에 그대로 상정하지 않고, 원고들이 제안한 내용을 변형하여 ‘현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당부’를 상정하였다. 그로 인해 ‘현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당부’ 안건이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가결되어야만 원고들이 추천한 후보들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이사 선임결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4) 결국 위와 같이 변형되어 상정된 ‘현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건의 당부’ 안건은 부결되었고, 원고들이 추천한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집중투표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 이사회가 변형된 안건을 상정한 것은 주주제안권 및 집중투표의 규정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원고들이 제안한 의제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주주제안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결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1) 판단 기준

주주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주제안을 하였는데도 이사회가 이를 거부한 경우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해 본다.

가) 먼저 이사회가 주주의 의안제안을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 즉 주주가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의안을 제안하였는데, 그 의제를 다루면서도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올리지 않고 이를 통지에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결의는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상법 제363조의2 를 위반한 위법한 결의이다. 따라서 의안제안을 무시한 결의는 상법 제376조 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나) 반면 이사회가 주주가 제안한 의제 자체를 부당하게 거절하여 주주총회의 의제로 상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의제 자체가 주주총회에서 다루어지지 않게 되므로 주주제안에 대응하는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주가 주주제안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의제제안의 부당거절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다른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이 사건 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현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의제를 제안하였는데도, 2014. 3. 26.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 이 사건 결의에서 소외 1을 이사로 선임한 것은 2014. 3. 26. 주주총회 당시 재직 중이던 피고의 이사 3명 중 1명이었던 소외 1의 임기 만료가 곧 도래함에 따른 것이고, 원고들이 제안한 ‘현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원고들의 주주제안권을 침해한 위법을 문제 삼아 위 결의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주주제안이 부당하게 거절되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사가 상법 제635조 제1항 제21호 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주주제안권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결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라. 그 밖의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사의 선임에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가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 선임할 이사의 수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선임될 이사의 수에 따라 집중투표의 청구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이사 선임의 건’이라고 기재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수이사를 선임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복수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인원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 결의에서는 이사 1인을 선임하였으므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선임될 이사의 인원수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은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결의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중투표제 실시 여부가 문제 되지 않는다.

3) 그 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집절차상의 하자들도 모두 원고들의 주주제안권 침해를 근거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주주제안에 대응하는 결의가 없는 이 사건 결의의 취소사유로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련 규정: 생략]

판사 전현정(재판장) 진영현 류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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