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가합5157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80,000주 중 83,500주(46.3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원고는 2013. 12. 3.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 및 피고의 이사들에게 ‘주주제안권 행사, 집중투표제 청구’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3. 원고는 피고의 최대주주로서 피고의 제50기(2012년 11월 1일~2013년 10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 아래 기재된 내용의 의제 및 의안 등에 대하여 주주제안권 행사, 집중투표제 청구를 청구합니다.

4. 주주제안 내용

가. 의안 제1호 의안 이사 4인 선임의 건 제1-1호 의안: (사외이사가 아닌 기타비상무이사) 이사후보 C 선임의 건 제1-2호 의안: (사외이사가 아닌 기타비상무이사) 이사후보 D 선임의 건 제1-1호 의안: (사외이사가 아닌 기타비상무이사) 이사후보 E 선임의 건 제1-1호 의안: (사외이사가 아닌 기타비상무이사) 이사후보 F 선임의 건

5. 집중투표 청구 원고는 피고의 제50기(2012년 11월 1일~2013년 10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가 제안한 이사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당해 이사 선임시 상법 제382조의2에 기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상법 제382조의2에 기해 당해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주주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피고는 2013. 12.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제안한 주주제안 안건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여 추가하기로 의결하였다.

①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중 “이사선임”의 의제에 관한 의안에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을 추가하는 건 ② 위 ①의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정원”을 4인을 결의하는 건을 추가하는 건 ③ 위 ②의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 가결된 선임정원 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