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15:3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을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교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컸고(실제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경위,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