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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1 2020고단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15. 08:35경 경남 양산시 와곡3길 31에 있는 양산 IC 요금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가 되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입김을 불어넣으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약간의 입김만 불어넣거나 불대를 불다가 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08:35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에 있는 양산 IC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당시영상, 동영상 CD1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수사보고(음주측정기 교정확인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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