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04 2014고단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21:10경 경북 고령군 개진면 열뫼삼거리에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고령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음주측정 3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확인서
1. D 작성의 진술서, 음주측정거부사진 1매, 음주측정거부 관련 CCTV 녹화영상 CD 1장,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