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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1 2014나2010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8.경 C회사 지점장을 퇴직한 후 1999. 3.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E을 찾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기앞수표를 환전하는 업무를 하여 왔는데, 2009년경부터 피고에게 자기앞수표를 환전하여 주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할 것이니 원고가 그 송금액에 일정 금액을 더하여 피고가 요청하는 제3자에게 송금하여 주면 원고가 더한 금액은 피고의 차용금으로 하여 변제하겠다’라는 피고의 제의에 따라 피고와 금전 거래를 하였다.

다. 1) 원고는 2011. 1. 22.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피고의 요청에 따라 F 명의의 금융계좌로 2,000만 원을 더하여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결국 피고는 2,000만 원을 차용한 셈인바, 이를 ‘제1 차용금’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1. 2. 13. 피고에게 자기앞수표(액면금 10만 원짜리 250장)로 2,500만 원을 건네주었고, 2011. 2. 14. 피고의 요청에 따라 G의 금융계좌로 2회에 걸쳐 4,5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7,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반면에 피고는 2011. 2. 14. 원고에게 합계 4,500만 원만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는 2,500만 원을 차용한 셈인데, 이를 ‘제2 차용금’이라 한다). 3)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1. 3. 6. H 명의의 금융계좌로 1,000만 원, 2011. 5. 20. I 명의의 금융계좌로 500만 원, 2011. 6. 22. J 명의의 금융계좌로 500만 원, 2011. 7. 27. K 명의의 금융계좌로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따라서 피고는 2,500만 원을 차용한 셈인데, 이를 ‘제3 차용금’이라 한다

). 4)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L 명의의 금융계좌로 2011. 7. 24. 500만 원, 2011. 7. 25. 85만 원 합계 585만 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585만 원을 차용한 셈인데, 이를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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