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5. 및 2012. 10. 26. 2차례에 걸쳐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3. 10.경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7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경 피고와 C을 상대로, ‘피고와 C이 2012. 10. 13. 원고에 대하여, “돈을 빌려주면 피고 명의의 토지와 C이 매수하기로 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한 중개권 및 분양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은 2016. 6. 24. 피고와 C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는 각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기소 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소외 C이 자동차가 압류되어 일을 볼 수 없으니 자동차를 찾아와야 한다며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계좌에 2,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0만 원에서 이미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4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시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바, 원고는 위 C과 사이에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광주시 D 임야 823㎡에 관하여 구두로 체결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그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