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마을회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원래 대한민국 소유이었는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가단146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의 대위신청으로 2015. 5. 8. D, E, F, G, H의 명의로 1978.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같은 날 I의 명의로 1980.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공유자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날 J의 명의로 1983.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K의 명의로 1984.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명의로 1984.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70㎡에는 2005년경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조립식 경량철골조 마을회관 60㎡와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벽돌조 화장실 5㎡(이하 ‘이 사건 마을회관’이라고 한다)가 건축되었고, 피고 B 마을회(이하 ‘피고 마을회’라고 한다)는 2005년경 전라남도 장흥군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70㎡에 관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L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무단으로 이 사건 마을회관을 건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5.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차임 합계 705,000원 및 2015. 1.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6,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거나 그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