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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4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6.경 천안시 동남구 B, C호에 있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 E(남, 77세)에게 “돈을 빌려달라, F은행에 30억이 들어있는데, 그것만 풀리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행 예금이 전혀 없었고 기초수급자로서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금 50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8. 1. 28.경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시가 2천 5백만 원 상당의 금 120돈을 교부받아 합계 3천 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을 따르지 아니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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