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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의정부시 B 소재 C병원 501호 병실 내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대출금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2. 9.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병원 입원비 미납내역 확인), 수사보고(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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