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52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등조명기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전기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1) 피고는 대일전기 주식회사(이하 ‘대일전기’라 한다
)와 공동으로 2011. 10. 28.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A아파트 전기공사 2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 2) 이 사건 공사는 전기공사와 소방공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와 대일전기는 이 사건 공사를 위와 같이 공동으로 도급받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전기공사 부분은 대일전기가 70%, 피고가 30%의 시공비율로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하고, 소방공사 부분은 피고가 100%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3. 6. 25.경부터 2013. 11. 29.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조명기구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의무 유무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조명기구를 공급하고 185,526,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조명기구를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가 대일전기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시공하기로 한 전기공사 30%를 하도급 주었을뿐 직접 전기공사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 5호증[피고는 물품공급계약서(갑 제5호증 의 피고 명의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