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나주시 B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주이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C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며, 제1심 공동피고 D은 C의 아들이고, 원고는 창호 제조,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3년 하순경부터 2014. 8. 30.까지 48,552,856원 상당의 창호 및 도어 등을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물품공급 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는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004,2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0,004,2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물품공급 계약은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피고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창호 및 도어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물품공급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