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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1 2017나7003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9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시행사로부터 전기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도 못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조명기기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 2015. 9. 24.부터 2016. 2. 22.경까지 광명역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신축공사현장의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해 배선기구, LED조명 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을 준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아건설로부터 그 공급에 관한 확인을 받은 사실, 주식회사 대아건설은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원고가 공급한 물품대금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시행사인 엘에스디개발 주식회사가 확인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거래명세표에는 원고가 공급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6. 7. 25. 위 모델하우스 공사에 관하여 엘에스디개발 주식회사에 합계 1,9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 원고는 2016.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공급한 물품에 관하여 합계 99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위 시공사나 시행사로부터 직접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지는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배선기구, LED조명 등 전기자재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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