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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12 2016고단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5. 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아들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월 롱 역 인근 로터리 부근 땅을 임대하였는데 그곳에 심을 느티나무 150 주를 넘겨주면 2011년 4월에 토지 수용 보상을 받아 나무 값 2,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이 임대한 토지가 수용된다는 풍문이 있을 뿐이었고, 피고인의 재산은 별다른 것이 없고 채무만 4,000만 원이 넘어 피해자 C로부터 나무를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0. 11. 22. 경부터 2010. 11. 26. 경까지 파주시 월롱면 위 전리 부근 불상의 토지에 느티나무 150 주 대금 2,000만 원 상당을 식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4. 14:00 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G‘ 사무실에서, 사 실은 파주시 H에 식재된 소나무 14 주는 I의 소유로 위 장소에 소나무를 운반한 사실이 있을 뿐 I로부터 위 소나무의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적도 없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소나무 14 주를 매도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 소나무 14 주를 구매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16. 피고 인의 우체국 명의 계좌 (J) 로 1,100만 원, 2011. 12. 22. 5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소나무 구매 계약서

1. 송금 내역서

1. 나무 하차 작업사진

1.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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