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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125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6. 3. 피고 소유의 나무를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나무’라고 하며, 이 사건 나무가 식재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매매목적물: 대전 유성구 C 토지 위에 있는 수령 약 300년의 느티나무 1주와 수령 100년의 소나무 1주 매매대금: 500만 원,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일에 지불하고, 잔금 200만 원은 2012. 12. 30.에 지불한다.

나. 피고는 2016. 4. 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평탄 작업을 하여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2. 30.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잔금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토지 평탄 작업도 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8. 이 사건 나무 중 느티나무 1주를 제3자에게 2,4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1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2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1호증,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 이 사건 나무 중 느티나무를 이중으로 타에 매도하여 원고의 신뢰를 저버리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나무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느티나무를 타에 매도하여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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