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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8 2012고정3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일자불상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나무 거래 사이트에 조경수 등을 구입한다는 글을 올려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나무 40주(1주당 5만 원)와 느티나무 100주(1주당 11만 원)를 대금 125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느티나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8.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선불금 500만 원을 받고, 2009. 5. 1.경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받은 후 2009. 5. 1.경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40주만 피해자에게 보내주고 느티나무는 보내주지 않은 채 피해자와 연락을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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