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2.02 2016노12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① 사기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특히 2011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이른바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위 8회의 사기 범죄전력 중 4회는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각 범행한 것인데 각각 따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살피건대, 원심의 위 양형이유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를 속여 범행을 저저른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들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