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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19:0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모텔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지나가던

E 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일행인 F이 E의 일행인 G 등과 다투는 것을 보고, G 등의 일행인 피해자 H(54 세) 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 안의 기타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내사보고( 현장상황, 피 혐의자 F, A, H, G 등) 수사보고( 폭행 피의자들 진술 청취 및 진술 요약보고)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2회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상대방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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