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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23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19:0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모텔'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지나가던

D 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시비를 말리던

D의 일행인 피해자 E(48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상황, 피 혐의자 A, H, F, E 등)

1. 수사보고( 폭행 피의자들 진술 청취 및 진술 요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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