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6. 03:15 경 의정부시 E 골목길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 여, 22세 )를 벽에 밀친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G( 여, 22세) 와 피해자 H( 여, 22세) 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일행인 피고인 A의 범행을 지켜보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 여, 22세) 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K, J, I, L, M, N,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시 시티 브이 분석- 시 시티 브이 영상 캡 처 사진 및 동영상 시디)
1. G, H, J, I, L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C가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