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피해자 C(여, 29세)와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시 D빌딩 607호에서 동거생활을 하다
2012. 5.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술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임신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같은 날 0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TV, 화장대, 거울, 컴퓨터 등을 집어 던져 부수어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관계를 청산한 후 피해자에게 위 ‘F’ 술집 명의를 피고인에게 넘겨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명의를 넘겨주지 않고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피해자가 가게를 내놓은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자, 2012. 10. 23. 23:30경 위 ‘F’ 술집에 찾아가 현관 자물쇠를 돌로 때려 부순 뒤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2대, 히터, 에어콘, 컴퓨터, 맥주, 소파, 테이블, 스탠다, 진열장 유리, 홀 벽면 등을 발과 손으로 차고 집어 던져 부수는 등 시가 약 12,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6. 05:00경 전항과 같은 이유와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위 ‘F’ 술집에 찾아가 돌로 자물쇠를 부순 다음 안으로 들어가 쟁반으로 맥주가 들어 있는 맥주병들을 내리쳐 깨버리는 등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가 합계 15,4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의 나항, 다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