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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노2209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구강 성교를 시킨 적이 없다.

그 구강 성교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언니와 금전문제로 다투어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이 그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 중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툰 적은 있을 뿐이다.

또 한, 피고인은 그 전에 이미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와 구강 성교를 했던 사이였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이와 달리 공소사실 중 유사 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원심판결서 4 면 이하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유사 강간죄에 대하여)” 항에서 그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유를 상세히 적시했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위 이유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추가로 아래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집에서 살던

2015년 5 월경 피고인을 다시 만 나 그 이후 9 월경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나 구강 성교를 수차례 했으나, 아들에게 그런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아들이 있는 집에서는 피고인과 성행위를 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그런 데 2015년 9 월경 피해자의 아들이 집에 있어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집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에 반대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피해 자를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었는 지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분명하지 않다.

이를 두고 피해자는 자신이 선뜻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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