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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4 2015구합11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과 함께 주식회사 아르웬(부동산개발업체, 이하 ‘아르웬’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남양주시 C 아파트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에 관하여 지주작업 등 용역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고 한다)를 위탁받아 2007. 5.경부터 이 사건 용역업무를 시작하고 그 무렵 아르웬으로부터 용역대금 10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르웬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2013. 5.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934,2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1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인 90일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2013. 8. 3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없이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후 2013. 12. 5.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3448호로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22.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며 소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4,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르웬이 지급한 용역대금 10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은 원고가 용역업무대행자 11명을 B과 공동하여 대표로서 수령한 것이고, 원고는 위 금원 대부분을 아르웬이 지정하는 곳에 아파트 부지 매입대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용역업무의 대가로 받은 돈은 12,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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