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B은 부부 사이로 2013. 7. 29.부터 대전 유성구 C 대 962.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합유하고 있었다
(원고의 지분은 1/14이고, 망 B의 지분은 13/14이다). 나.
그런데 망 B이 2013. 8. 11.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11. 13. 합유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2014. 4. 9. 원고가 망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14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음을 사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195,637,010원[= {취득세 139,285,930원(= 과세표준 3,979,598,123원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취득세율 35/1,000) 취득세분 가산세 35,378,620원} (농어촌특별세 7,959,190원 농어촌특별세분 가산세 429,790원) (지방교육세 11,938,790원 지방교육세분 가산세 644,6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4. 29. 위 취득세 등을 전액 납부한 후, 2014. 7. 29. 대전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전광역시장은 2014. 9. 25. 원고의 위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마. 한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위 이의신청 사건 계속 중에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망 B의 원고에 대한 무상증여’에서 ‘합유자인 망 B이 사망하여 잔존합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귀속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사.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내용 이 사건...